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5. 21:30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종로1가 사거리에서 피해자 B(63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에 있는 모란역을 향하여 가던 중 목적지를 강남역으로 바꾸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길에 택시를 정차하고 위 E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하러 간 틈을 타 택시에 꽂혀있는 자동차열쇠를 뽑아 주머니에 숨기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5. 22: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E파출소 소속으로 정복을 착용한 경위 F으로부터 위 1항과 관련된 진술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그만하라고. 미란다고 지랄이고 씹할것아.”, “쳐봐. 쳐봐.”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붙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