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5.02 2016고정1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정박하고 있는 19 톤 선박 B의 선주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충남 및 전 북 연근해에서 멸치 잡이 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휴가 등 법에 정한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8. 선원으로 고용되어 2015. 9. 25.까지 근로 한 C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휴가 등 법에 정한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진술서
1.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