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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구합138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가 대표한 주식회사 C는 2013. 7. 12. 피고로부터 소재지 지번 화성시 D, E, F, 부지면적 5,563㎡인 토지에 관하여 업종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인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

나. G가 대표한 H은 위 공장설립승인에 관하여 2014. 3. 20. 피고로부터 설립자를 H으로, 소재지 지번을 화성시 I(E가 등록전환 및 분할된 것), J(D이 등록전환 및 분할된 것)으로, 부지면적을 2,200㎡로, 업종을 ‘그 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변경하는 공장설립변경승인을 받았고, 2014. 4. 21. 위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건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 K은 위 공장설립승인, 공장설립변경승인에 관하여 2014. 5. 28. H 대표자를 원고, K으로, 소재지 지번을 화성시 I, L(J이 분할된 것)으로 변경하는 공장설립변경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 K은 피고로부터 2014. 7. 17. 이 사건 공장부지 조성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았고, 2014. 7. 25. 이 사건 공장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공장부지는 2014. 7. 28. 그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 공장부지인 화성시 I 공장용지 2,043㎡, L 공장용지 157㎡(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지조성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완료되었다.

마. 피고는 2015. 4. 8. 원고, K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 1.자 개별공시지가 63,000원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139,554,972원으로 산정하고 부과개시시점을 최초 공장설립승인일인 2013. 7. 12.로 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59,205,5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