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비영업대금이익의 귀속시기(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925 | 소득 | 2001-07-28

[사건번호]

국심2001서0925 (2001.07.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약정기간까지는 금전대여계약에 의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지급약정일로 보아야 하나, 약정기간 경과 후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이 없으므로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때를 수입시기로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참조결정]

국심2000중2468 /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2001.1.15 청구인들에게 한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031,000원의 부과처분은 이자소득금액을 33,75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OO리 OOOOO에 거주하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150,000,000원을 13개월간 대여하고 매월 4일에 3,750,000원(원금의 2.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금전대여계약을 1996.10.4에 체결(이하 “금전대여계약”이라 한다)하고 동 계약시 OOO이 제공한 담보물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OO리 OOOOO 하천 1,058㎡(이하 “쟁점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였으나,

OOO이 금전대여계약에 의한 이자를 지불하지 않자 청구인은 쟁점담보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1998.8.5에 쟁점담보부동산이 경락됨에 따라 1998.8.25에 217,500,000원을 배당 받았고 동 금액 중 원금 150,000,000원을 제외한 이자부분에 해당되는 67,50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0.3월에 1996년~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던 바,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쟁점담보부동산의 경락에 의한 배당일인 1998.8.25로 보아 2001.1.1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31,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4.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과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3,750,000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OOO이 금전대여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OOO이 제공한 쟁점담보부동산을 경매신청하였고 경락결과 원금과 쟁점수입금액을 배당받았던 바,

쟁점수입금액은 금전대여계약에 의하여 1996.10월부터 쟁점담보부동산의 낙찰일 1998.8.5의 전월인 1998.7월까지 지급 받아야 하는 이자소득금액이므로 이에 대한 수입시기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매월 이자를 수령하기로 약정된 과세연도로 분리하여 2000.3월에 1996년~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음에도 쟁점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1998년으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금전대여계약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매월 4일로 약정하였다고 하나, 1996.10.2 OOO과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자를 전혀 수령하지 못한 점과 금전대여계약서에 1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약정이 되어있음에도 1년이 지난 1997.10.15에 비로소 경매신청을 한 것을 보면 청구인과 OOO과의 금전대여계약은 그 내용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담보부동산에 근저당 설정한 채권자가 그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여 받게되는 이자소득은 경락 후 실질적인 배당이 되기 전에는 확정되었다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배당금을 받은 날을 동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로 하여야 할 것인 바,

금전대여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경락 배당금으로 수입된 쟁점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배당금 수령일이 속하는 1998년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금전대여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물의 경락에 따라 회수된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가 언제인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 9호 생략.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이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쟁점수입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금전대여계약에 따른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1996년 귀속 이자소득금액은 7,500,000원으로, 1997년 귀속 이자소득금액은 45,000,000원으로, 1998년 귀속 이자소득금액은 15,000,000원으로 하여 2000년 3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사실을 관련 신고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전시규정에 의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보도록 되어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처분시 금전대여계약이 체결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계약서상 이자지급일인 매월 4일에 이자금액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등 금전대여계약의 약정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약정내용을 부인하고 실지 지급받은 쟁점담보부동산의 경락대금의 배당일을 쟁점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보았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OOO으로부터 금전대여계약에 따른 이자를 송금받은 청구인의 예금통장(OO은행 OO지점, 계좌번호 : OOOOOOOOOOOOOOO)을 제출하였던 바,

동 예금통장에 의하여 OOO이 1997.2.21에 7,500,000원과 1997.6.6에 7,500,000원을 청구인에게 무통장입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를 1996년 10월분부터 4개월분에 해당되는 이자금액을 송금 받은 것이므로 금전대여계약은 이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로 보면 청구인은 OOO과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간의 이자금액 15,000,000원은 수수하였으나 OOO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자 쟁점담보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경락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쟁점담보부동산의 경락일까지 22개월(1996.10월부터 1998.7월까지의 월수)간의 이자 82,500,000원(22개월 × 3,750,000원) 중 받지 못한 18개월의 나머지 이자 67,500,000원(82,500,000원 - 15,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이자의 수령은 금전대여계약에 따라 계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금전대여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다른 사유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된 금전대여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의 “약정이 있는 경우”의 약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5) 다만, 금전대여계약이 1996.10.2에 13개월간만 대여하는 것으로 약정되고 그 이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1996.10.2부터 1997.11.1까지는 금전대여계약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그 귀속시기를 금전대여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지급일로 보아야 하나, 1997.11.2 이후 이자금액의 귀속시기는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으므로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때를 수입시기로 하여야 하는 것(같은 뜻 국심2000중2468, 2000.1.11)인 바, 1997.11월부터 1998.7월까지 9개월분의 이자소득 33,750,000원(= 3,750,000원×9개월)은 1998.8.25 경락대금의 배당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으므로 1998년의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금전대여계약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지 않은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수입금액과 청구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15,000,000원을 합하여 각 귀속 과세연도로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수입금액 전액의 수입시기를 1998년으로 본 이 건 처분은 9개월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33,750,000원의 이자소득금액만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