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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14317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46/630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