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16 2015고단23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는 같은 대학교 동아리 선ㆍ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2. 3. 02:30경 강릉시 D에 있는 ‘E펜션’ 바이올렛 방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보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을 넣어서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하였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