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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52375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PC방 프랜차이즈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가맹본부)는 2017. 8. 4. B(가맹점주)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C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1) 가맹계약기간: 2017. 8. 4. ~ 2020. 8. 3. (2) 가맹금: 550만 원(부가세 포함) (3) 가맹사업자 표시 - 점포명 : D 점 - 점포소재지 : 성남시 E, F 447.4㎡ 지하 1층 - 점포규모: 218㎡

나. B은 위 가맹계약 체결 며칠 전인 2017. 7. 29. G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H의 중개하에 피고 소유의 위 점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55만 원, 기간 2017. 8. 7.부터 2020. 8.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위 임대차 계약 당시 B과 피고는 특약 사항으로 “인허가 등 영업을 위한 전기, 소방 등 제반시설 및 행정처리는 임차인이 알아서 처리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었다.

한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는 E, F 토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 지상 건물은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 라.

B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한편 원고는 가맹계약에 따라 인테리어 및 PC, 냉난방기 등 영업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 일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등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위 법의 위임에 따른 성남시 I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단독주택용지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게임제공업시설 등은 허용용도에서 제외되어 있는 관계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는 PC방 영업을 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0, 을 1의 각 전부 내지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