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0075 | 양도 | 1996-05-27
국심1996경0075 (1996.05.27)
양도
취소
청구인의 경우 1세대1주택으로서 조명기구 및 전기재료 소매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상의 형편으로 청구인 세대전원이 경기도 부천시에서 경기도 수원시로 퇴거함으로써 위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대상 주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수원세무서장이 95.4.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양
도소득세 3,980,9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1.1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 소재 주택(OOOOO OOOO: 대지 45.14㎡, 건물 49.73㎡)을 취득하여 93.7.10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 하여 위 주택을 과세대상주택으로 보아 95.4.15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3,980,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0 이의신청과 95.9.13 심사청구를 거쳐 95.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1.11.10 위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91.10.9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의 가정형편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다른 시로 이전, 생활하고자 93.7.10 약 2년9개월간 거주한 위 주택을 양도한 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에 소재한 작은 점포를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조명기구 소매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사업상의 형편으로 1세대1주택인 위 주택을 부득이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위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는 입증자료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상의 형편으로 청구인과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함으로써 위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규정에 의하면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는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위 주택을 90.11.10 취득하여 90.11.30부터 동 주택에서 약 2년9개월간 거주하다가 93.7.10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부동산등기자료(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2) 청구인은 위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경기도 부천시에서 거주하던 중 91.10.9 배우자인 OOO과 이혼하는등 가정형편이 여의치 아니하여 93.7.10 위주택을 취득가액(5,670만원)에도 못미치는 가액(4,500만원)에 양도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호적초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인 세대는 93.7.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O소재 타인소유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한 후 화물차(봉고, OOOO OOOO) 1대를 구입하여 조명기구등을 싣고 다니면서 소매업을 운영하다가 96.3.27에서야 같은동 OOOOOO에 소재한 작은 점포를 청구외 OOO로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원, 월세 15만원)하게 되었으며, 동 점포 곁방에 청구인 세대전원이 거주하면서 96.4.15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조명기구 및 전기재료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주소지 통장인 OOO의 확인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1세대1주택으로서 조명기구 및 전기재료 소매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상의 형편으로 청구인 세대전원이 경기도 부천시에서 경기도 수원시로 퇴거함으로써 위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대상 주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