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공시가격)으로 평가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부0929 | 상증 | 2011-04-14

[사건번호]

조심2011부0929 (2011.04.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경락재산이 3회의 유찰을 거쳐 당초 감정가액보다 49%하락한 금액에 경락되었으며 경매과정에서 경락가액의 변동이 심하여 유사재산으로 선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교재산을 쟁점재산과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그 경락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증여세법제61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11부0929&dem_ilja=20110401&chk2=1" target="_blank">상속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의 평가】

[참조결정]

2007부337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OO OO동 28-4 OOOOO빌 301호(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2.28. 강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재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강OO이 2008.2.1. 청구인의 조모(祖母)인 황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0.9.8. ~ 2010.10.22.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조사하여, 쟁점재산은 청구인이 황OO으로부터 2008.2.28.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한 225,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0.12.6. 청구인에게 2008.2.28. 증여분 증여세 14,382,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평가기준일인 2008.2.28. 전후 3개월 내에 감정가액 등 다른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재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재산의 평가기준일(2008.2.28.) 전후 3개월로부터 1일이 경과한 2008.5.29. 쟁점재산과 유사한 OOOO OOO OOOOO OOO OOOO OOOOOO OOO호(이하 “비교재산”이 라 한다)가 153,600,000원에 경락된 것이 확인되므로 유사재산의 경락가액인 153,600,000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비교재산의 경락가액을 쟁점재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교재산은 평가기준일인 2008.2.28.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경락되었고, 경매재산은 권리관계에 따라 경락가액의 변동이 심하여 서로 비교하기 어려우며, 비교재산은 3회의 유찰을 거쳐 당초 감정가액인 3억원에서 49% 하락한 금액인 153,600,000원에 경락되었으므로 비교재산을 쟁점재산과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그 경락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재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서(2010년 10월)에는 청구인은 조사일 현재 유학생으로 신고된 소득이 없고, 청구인의 부(父) 김OO이 황OO 명의의 쟁점재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쟁점재산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어 시가산정이 곤란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비교재산이 3회 유찰을 거쳐 2008.5.29. 감정가액 3억원의 51% 가액인 153,600,000원에 매각된 것으로 나타나는 경매자료, 쟁점재산 및 비교재산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재산과 유사한 비교재산의 경락가액을 쟁점재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교재산은 평가기준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경락되었고, 3회의 유찰을 거쳐 당초 감정가액인 3억원에서 49% 하락한 금액인 153,600,000원에 경락되었으며, 경매과정에서 경락가액의 변동이 심하여 유사재산으로 선정하기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교재산을 쟁점재산과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그 경락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