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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5 2014고단33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3. 00:55경 남양주시 C에 위치한 ‘D’ 식당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개새끼야, 나를 놔두라고 씨발놈아”라고 소리치고 이후 경위 G을 상대로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경위 G의 왼쪽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어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을 상대로 H 등 손님 수인이 있는 가운데 “씨발새끼, 너 뭐야, 경찰관이면 다야 ”라고 소리치고,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H 등 사건관계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위 경사 F을 상대로 “개새끼, 너가 나를 말렸냐 너 목 따버린다, 경찰관이어서 행운인 줄 알아라”라고 소리쳐 공연히 경찰공무원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저항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이며 피해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