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1. 03. 24. 선고 2010두27011 판결

(심리불속행)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41204 (2010.11.11)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5090 (2008.06.26)

제목

(심리불속행)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함

요지

(원심 요지)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 중 지하에서 물이 나와 공사를 하지 못함에 따라 보상차원에서 반환하였다면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사건

2010두27011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정○○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0.11.11. 선고 2009누4120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