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2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수집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기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변경된 기본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7. 경 B 봉고 트럭을 구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남양주 경찰서 장에게 위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1.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