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296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29. 07:33경 파주시 적성면 두지리에 있는 도로에서, 2009. 7. 21. 15:02경 공주시 웅진동 왕릉로에서, 2010. 3. 29. 11:46경 서울 동작구 동작동에 있는 현충원 앞길에서, 2010. 6. 15. 11:31경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대교에서 각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서, 의무보험 가입사항 조회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