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사건][고집1968민,467]
국가에서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성질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의한 급여금이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8조 1항 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국가가 사망한 자의 유족을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졌다 할 것이고 군인사망급여금이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서로 청구권이 경합되는 관계에 있다.
원고
대한민국
(1)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6.8.27.부터 그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피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당원이 본건에 관하여 판시할 이유중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점은 원판결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그 수액에 관하여 본건 사고발생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점은 이미 확정된 사실임) 그밖의 본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8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본건 사고가 발생한 후 원고에게 군인사망급여금 85,800원과 군사원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유족연금 8,200원 합계 금 94,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는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군인 사망급여금이나 유족연금은 국가가 사망한 자의 유족을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졌다 할 것이고 군인사망급여금이나 군사원호보상급여금에 의한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서로 청구권이 경합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청구권자는 이 두 청구중 어느 것에 의하여서던지 먼저 만족을 얻으면 그 한도에서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요, 그 뒤에도 다른 청구권에 의하여 이중으로 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본건에서도 이에 지급된 군인사망급여금과 유족연금은 위 인정된 위자료의 금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공제하면 피고는 오히려 위자료를 과불한 결과가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은 피고 패소부분에 관한 한 부당하고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