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법 1968. 10. 8. 선고 68나1693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위자료청구사건][고집1968민,467]

판시사항

국가에서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성질

판결요지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의한 급여금이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8조 1항 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국가가 사망한 자의 유족을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졌다 할 것이고 군인사망급여금이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서로 청구권이 경합되는 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6.8.27.부터 그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유

당원이 본건에 관하여 판시할 이유중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점은 원판결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그 수액에 관하여 본건 사고발생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점은 이미 확정된 사실임) 그밖의 본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8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본건 사고가 발생한 후 원고에게 군인사망급여금 85,800원과 군사원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유족연금 8,200원 합계 금 94,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는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군인 사망급여금이나 유족연금은 국가가 사망한 자의 유족을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졌다 할 것이고 군인사망급여금이나 군사원호보상급여금에 의한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서로 청구권이 경합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청구권자는 이 두 청구중 어느 것에 의하여서던지 먼저 만족을 얻으면 그 한도에서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요, 그 뒤에도 다른 청구권에 의하여 이중으로 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본건에서도 이에 지급된 군인사망급여금과 유족연금은 위 인정된 위자료의 금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공제하면 피고는 오히려 위자료를 과불한 결과가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은 피고 패소부분에 관한 한 부당하고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남표(재판장) 변정수 이석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