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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515481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