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008 | 상증 | 1990-03-18
국심1990서0008 (1990.03.18)
상속
기각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대전시 서구 OO동 OOOO 소재 대지 1,794평방미터중 138평방미터가 84.12.5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다시 86.2.18 청구외 OOO에게 환원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동산 투기혐의자 조사과정에서 파생된 자료에 의거 쟁점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라 하여 상속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89.9.2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570,750원 및 동방위세 103,77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84.1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으나 쟁점 토지는 청구인 소유가 아니어서 적극적으로 관리처 분할 의무를 가지지 아니한 단순한 명의신탁인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쟁점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음을 본인들이 확인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소유자와 등기상의 명의자가 다른 재산임을 알 수 있으며 서로 의사소통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138평방미터)는 청구인 소유가 아니고 단순한 명의신탁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 법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라 할 것인바,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이 건 토지 1,794평방미터를 취득하여 택지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청구인등 13명 명의로 분할 등기하였다가 분양권 취득이 여의치 않아 환원등기한 것으로 상호간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위 OOO가 이 건 토지 1,794평방미터를 취득한 후 이중 138평방미터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단지 택지 분양권 취득의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면서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도 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거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