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6.9.15.(784),1135]
심사청구서가 정당한 경유기관의 하위기관에 접수된 경우의 기간준수여부
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에 의한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심사청구서가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그 하위기관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법이 정한 기간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내에 경유기관에 접수되지 아니하는 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걸
성북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12.31 개정전의 것) 제46조 제2항 에 의하면, 법 제58조 제3항(1984.12.24 개정전의 것) 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청구서를 그 재조사의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법 제58조 제1항 및 제3항 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거기에 정한 기간내에 경유기관에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청구서가 위와 같은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조사청구의 결정기관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법이 정한 기간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내에 경유기관에 접수되지 아니하는 한 부적법하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3.11.22 선고 83누384 판결 참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84.9.2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재조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서를 송달받고 그해 10.20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피고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그해 10.30 정당한 경유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도달 접수되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구 지방세법 제58조 가 정하는 30일의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경유기관에 접수되었다 하여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비록 소원법 제3조 제3항 이 소원제출기관이 그릇되었을 때에는 소원을 정당한 제출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하더라도 위 구 지방세법 제58조 제11항 에서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소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위 법시행령 제46조 에 따라야 함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