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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27 2014가단11103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