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4167 | 상증 | 2015-03-19
[사건번호]조심2014서4167 (2015.03.19)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한 후 약 4개월 후에 자녀 2명에게 쟁점주식 중 일부를 증여할 당시 그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바 있는 점, 쟁점법인의 현금흐름, 미래가치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것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OOO의 대표이사로, 2011.5.31. 특수관계가 없는 배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3,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양수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금액인 OOO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보아 2013.11.6. 청구인에게 2011.5.3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배OOO은 쟁점법인의 주주이기는 하나 회사의 경영에는 관심이 없었고, 주식가치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2010년 결산일 이후 수차례 보유지분을 적절한 가격에 매도하기를 희망하였으며,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인 2011.4.12. 현재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8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수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회사와 주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회사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배OOO과 쟁점법인과의 관계를 절연시키는 것이 원활한 회사경영을 위한 경영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배OOO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당사자간 합의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OOO은 쟁점주식의 최초취득가액인 주당 OOO의 28배에 달하는 거액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할 자금력이 부족하여 2011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바 있다.
청구인과 배OOO 간에 합의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2010.12.31. 기준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임의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근거로 하였고, 동 계정과목은 「상법」상 주주에게 배당가능한 이익이므로 이를 반영한 매매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며, 사인 간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각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에 합의한 매매가액이므로 이는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시세라 할 것이다.
재산을 고가로 양수도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OOO,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을 위하여 주식매도를 요청한 배OOO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반영된 주식가치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의 최초취득가액인 1주당 OOO의 28배인 1주당 OOO에 쟁점주식을 매도하여 총 OOO의 시세차익을 얻었으므로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쟁점주식의 매매금액은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가액이다.
또한,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바OOO,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따라서, 불확실한 미래가치를 배제하고 배당가능이익을 감안하는등 쟁점주식의 특성을 반영한 매매가액의 결정, 주주 간 이외에는 거래가없었던 비상장주식으로서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최초취득가액 대비 28배가 오른 상태에서3년에걸쳐 거래대금이 지급되어 거래가완성된 거래의 특수성,정당한 사유가 없음에 대한처분청의 입증책임 미비 등 3가지측면에서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현재의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과거의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형성된 잉여금에 의해 평가하는 것으로 계속기업(going concerns)의 가정이라는 기업회계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무엇보다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업의내재가치를 도외시한 주식평가방식으로서 경영권프리미엄 포함 여부,고정거래처로 인한 안정적인 수입확보 여부, 미래가치 및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는판결OOO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청구인이주장하는 주식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했다 볼 수없고,공신력있는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적정한 가치를 평가받은 사실이없으므로 상증법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말 자본변동표상 기말 현금잔액은 OOO으로 총발행주식수 30,000주 대비 1주당 최소 OOO 이상의 현금보유력을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고,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서면확인 당시 매출액을 확인한 결과 2009년 OOO, 2012년 OOO으로 3년 동안 매출액이 436% 급성장한 우량회사이며, 쟁점법인이 주력품목인 자동차 전조등 램프분야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의 내재가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법상 평가액이 오히려 과소평가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저가양수도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00.8.23. 설립하여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를 응용하여 OOO 및 OOO 등을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OOO를 이용한 응용제품을 주력제품으로 개발·판매하고 있고, 매출액,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등은 매년 증가 추세OOO에 있다.
(나) 배OOO이 양도한 쟁점주식 중 2,700주는 2002.2.4. 배우자 전OOO로부터 증여받았고, 나머지 900주는 2008.8.20. 주주로부터 매수하였으며, 전OOO는 2000년 법인설립당시 쟁점주식을 1주당 액면가액 OOO에 취득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2011.3.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1주당 평가액을 OOO으로 평가하고,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라) 청구인은 배OOO으로부터 2011.5.31. 양수한 쟁점주식 3,600주 중 1,200주를 2011.10.4. 자녀 고OOO에게 각 600주씩 증여하였고, 수증자 고OOO는 2012.1.30. 증여시 신고시 수증받은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1주당 OOO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이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OOO은 2010.12.31. 기준 재무제표상 자본금OOO,임의적립금OOO및 미처분이익잉여금OOO을 더한 금액OOO을 주식수(30,000주)로 나누어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불확실한 미래가치를 배제하고 배당가능이익을 감안하는 등 쟁점주식의 특성을 반영한 매매가액의 결정,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최초취득가액 대비 28배가 오른 상태에서 3년에 걸쳐 거래대금이 지급되어 거래가 완성된 거래의 특수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책임 미비 등 3가지 측면에서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은 순자산가치, 미래가치 및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가를 산정해야 함에도 배당가능이익 만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것을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1.5.31. 쟁점주식을 1주당 OOO에 매수한 후 약 4개월 후인 2011.10.4. 자녀 2명에게 각 600주씩을 증여할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OOO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평가한 1주당 가액 OOO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금액OOO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OOO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