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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노493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부모님이 거주하던 아파트 주차장에 B 다 마스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세워 두었고, 자신의 전화번호와 부모님 거주지의 동 호수 등까지 기재하여 두었으나 강제처리 절차에서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방치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다 마스 자동차의 점유자로서, 2014. 10. 경 이전부터 2014. 11. 20.까지 광명시 C 아파트 제 3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를 방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6조 제 1 항 제 3호는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 타인의 토지’ 라 함은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의미하고(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6447 판결 등 참조), ‘ 방치하는 행위’ 라 함은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주차 하여 둠으로써 해당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1656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