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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노524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도로 상에 정차된 다른 차량을 피하거나 안전하게 정차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한 것이고, 피해 자가 차량의 상향 등을 켜 피고인의 시야가 차단되어 제동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장면이 확인된다.

즉,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으로 2016. 10. 16. 22:28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 앞 4 차로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의 2 차로를 주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도로의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피해 자의 위 진행 차로로 진입하려 하자, 피해자는 경적을 울린 후 2 차로 도로를 계속하여 진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3 차로로 온전히 진행할 수 있음에도( 위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위 도로에 상당수의 차가 주차되어 있으나 이는 4 차로 도로까지만 주차된 것으로, 피고인 차량이 3 차로 도로로 진행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차량의 왼쪽 바퀴 전부를 피해 자 진행방향의 2 차로 도로에 두고 피해차량 옆에 바싹 붙어 주행하다가, 갑자기 방향지시 등의 작동도 없이 3 차로에서 2 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차량 앞쪽으로 끼어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