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1. 기초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C에 대한 채권 순번 대출일시 대출금액(원) 변제기 이율 (연, %) 연체이율 (연, %) 대출종류 1 2000. 6. 14. 400,000,000 2003. 6. 14. 9.75 17 담보대출 2 2002. 7. 31. 30,000,000 2003. 7. 31. 8.50 15 신용대출 3 2000. 6. 14. 20,000,000 2002. 6. 14. 9.75 17 대월대출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C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아래 표의 순번 1번 대출을 ‘이 사건 제1대출’, 순번 2번 대출을 ‘이 사건 제2대출’, 순번 3번 대출을 이 사건 제3대출‘이라 한다) 2) 이 사건 제1대출은 그 대출기간이 수차례 연장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연장된 대출기간의 만기일은 2012. 6. 14.이었고, 이율은 연 7.71%, 지연이율은 연 16.71%이었다. 3) 이 사건 제2대출도 그 대출기간이 수차례 연장되었고 마지막으로 연장된 대출기간의 만기일은 2012. 7. 31.이었으며, 이율은 연 7.9%, 지연이율은 연 16.9%이었다. 4) 이 사건 제3대출 역시 그 대출기간이 수차례 연장되었고 2011. 6. 22. 연장된 대출기간의 만기일은 2012. 6. 16.이었으며, 이율은 연 13.69%, 지연이율은 연 17%이었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1) C은 1996. 10. 1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사이에 경북 영덕군 D 임야 902㎡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위 D 임야 902㎡는 1997. 7. 15. 경북 영덕군 D 대 863㎡ 및 E 도로 39㎡로 분할되었다. 2) C은 1997. 6. 2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사이에 경북 영덕군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