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3. 22.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10,000,000원짜리(계좌번호 B, 금리 5.5%, 만기일 2012. 4. 22.)와 20,000,000원짜리(계좌번호 C, 금리 5.5%, 만기일 2012. 4. 22.) 각 정기예금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정기예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제일저축은행은 2011. 9. 18.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데 이어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다. 제일저축은행은 파산선고 후 이 사건 각 정기예금이 포함된 파산채권자표를 파산법원에 제출하였으나, 피고 파산관재인은 2012. 12. 6.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이 사건 각 정기예금을 채무관련 예금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 공사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파산자 제일저축은행을 대신하여 예금자인 원고에게 예금 및 이자 상당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한편 피고 파산관재인이 주장하는 원고의 대출금 채무는 원고가 아니라 제일저축은행이 실질적인 채무자이므로 대출계약이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정기예금이 파산채권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4, 5, 7, 8호증, 을가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⑴ 제일저축은행은 2001. 6. 12. CJ그룹 E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