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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1703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47,110원 및 그중 23,540,000원에 대하여 2003. 4.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