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반환][공1995.1.1.(983),68]
가. 보험업법 제158조 가 민법 제756조 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나. 보험업법 제158조 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보험사업자의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있어서 그 직원의 소속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58조 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 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나.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 제158조 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마땅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가.나. 보험업법 제158조 가. 민법 제756조 나. 제763조 , 제396조
김환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창현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장협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상고이유 포함)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회사의 촉탁사원으로 재직하던 소외 인이 원고에게 거짓말로 피고 회사에서 취급하는 보험상품도 아닌 가공의 이 사건 가계예치금 장기종합보험의 가입을 권유하고 보험료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위 보험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어 적법하게 원·피고 사이에 보험계약이 성립되었거나 아니면 소외인에게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소외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원고에게 표시하였거나 원고로서는 소외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 의 표현대리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의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있어서 그 직원의 소속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58조 가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 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 회사의 배상책임의 근거로 보험업법 제158조 와 아울러 민법 제756조 를 들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심이 판시와 같이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가 판결에 영향이 있는 위법이라 할 수는 없다.
한편,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 제158조 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마땅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판시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험업법 제158조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에게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음을 참작하여 그 과실비율을 30%로 평가한 원심의 조치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가 편취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판시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계산한 조치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불법행위에 있어 손해배상의 범위산정과 과실상계의 계산에 있어서 법률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