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986 | 법인 | 2007-05-04
[청구번호]국심 2006서3986 (2007. 5. 4.)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수출알선수수료는 섬유류 수출을 위한 업무관련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므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따른결정]조심2015서1673/조심2016서0624
OOO세무서장이 2006.8.10. 청구법인에게 한 2001.4.1.~2002.3.31.사업연도 법인세 421,988,480원(공제·감면세액 이월액의 추가공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재계산 등으로 인하여 320,201,880원으로 경정 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해외 비거주자OOO에게 지급한 수출알선수수료 616,866,985원을 당해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일반적으로 제품수출시 수출알선수수료(커미션)는 거래금액의 1~3% 내외이나 청구법인은 동일 수출 건에 대하여 국내업체에 3%, 해외업체에 약 15%의 수수료를 각각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해외업체OOO에 지급한 수출관련 알선수수료 616,866,985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수출알선수수료로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 2006.8.10. 청구법인에게 2001.4.1.~2002.3.31.사업연도 법인세 421,988,480원(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공제·감면세액 이월액의 추가공제. 접대비 한도 초과액 재계산 및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이자상당 가산액의 익금환입 사업연도 변경으로 320,201,880원으로 경정 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제품수출 증대를 목적으로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는 모든 수출업자들에게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수출품 계약당시의 시세, 수출품목의 재고량 조절, 수입업자의 상황 등의 사정에 따라 수출알선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지급한 알선수수료에 대해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첫째, 청구법인이 수출과 관련하여 해외 비거주자에게 직접 지출한 쟁점수수료는 수출관련 제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적합하게 회계처리된 비용이다. 즉,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수출제비용 계정을 확인하면 이 건 세무조사결과 비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한 ‘OOO’사에 지출한 알선수수료 이외에도 수출 건 별로 지출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지급액이 5백만원 이상의 고액인 거래처가 많이 있음에도 ‘OOO’사에 지급한 49건만을 발췌하여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행위로 보고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이해할 수 없다.
둘째, 처분청은 통상의 수출알선수수료가 1~3%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단순한 무역대리점에 의한 수출의 경우 수출대금의 3~5%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내의 알선업자들이 연결되어 당초 제시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 무역대리점 수수료 외에 해외알선업자에게도 별도의 수수료 5~10%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별한 경우 15%이상 지급되는 바,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수출에이전트를 통해 청구법인이 당초 제시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가 성사될 경우 당초 제시한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 보는 거래가 아니고 수출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출금이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수출제비용 중 알선수수료의 지급사실을 거래 건별로 모두 조사하였고, 또한 동 수수료를 지급한 후 이를 다시 리베이트 등으로 되돌려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후 그러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세법상 기부금이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부자가 지급의무 없이 순수한 자의에 의한 것을 의미하는 바, 거래당사자 사이의 물품거래에 수반된 알선수수료를 기부금으로 처리한 사례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수출알선수수료의 경우 대부분 거래액의 1~3% 내외로 거래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동일 수출 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업체인 OOO에 3%, 해외업체인 OOO’에 약 15%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는 바,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당초 직물 1야드당 2달러에 수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수출 최종단계에서 2.3달러에 수출한 경우 계약금액을 초과한 0.3달러는 해외업체인 ‘OOO’의 노력에 의한 것이므로 알선수수료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업체에게 수수료(over value)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통상 후진국 등의 무역에서 실제 본 제품 가격보다 높게 책정한 후 나중에 그 차액을 별도로 돌려받아 그 자금으로 해당 국의 로비자금 및 외화도피자금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보통 근거서류 없이 대금을 해외업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수료의 지급근거를 요구하였으나 지급근거 및 지급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구두로서 계약하였다고 하고 있고 국내업체인 OOO의 알선수수료 지급요청 자료에 의거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하나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2개 업체 명의로 알선수수료가 이중으로 지급되었으며, 통상적인 수수료의 약 5~10배 정도의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가 OOO에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 사업자 등 인적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고 OOO로서 수출을 알선한 사실에 대한 근거자료 등이 없으며, 세무조사시 징취한 이 건 확인서에 의하면 통상의 알선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은 수출알선수수료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이 무상으로 지급한 것이라 확인하였다.
위와 같이 해외업체(에이전트)에 대한 지급근거가 미비하고, 통상적인 수출알선수수료와 큰 차이가 있는 등 쟁점수수료가 ‘OOO’의 정상가격 초과금액에 대한 수출알선수수료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동 금액은 수출알선수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수출관련 리베이트에 해당하여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해외 비거주자인 ‘OOO’에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수출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수출제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5)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86.2.22. 설립되어 현재까지 섬유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국내사업장OOO에서 직물류를 생산하여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바, 2001.4.1.~2002.3.31.사업연도 중 섬유수출과 관련하여 수출알선수수료로 해외업체인 ‘OOO’에 49건 616,866,985원(쟁점수수료, 수출대금의 약 15%)을 지급하고 수출제비용으로 손금산입하였으며, 동일 수출 건에 대해 국내업체인 마루텍스에도 알선수수료(약 3%)를 지급하고 손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직물 수출시 알선료를 지불하고 있고 수출시 에이전트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당초 약정된 수수료율(5% 내외)로만 지급하여야 하나 수출 약정 후 최종 수출단계에서 약정가격을 초과하여 수출한 것은 해외업체(에이전트)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가격 상승분 전액(쟁점수수료)을 지불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계약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이나 청구법인으로서는 수출물량 확보 및 거래선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동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쟁점수수료를 지출하게 되었다고 확인하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민OOO의 확인서를 징취하였고, 동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수수료에 대해 수출알선수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수출관련 리베이트에 해당한다 하여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이 건은 청구법인이 해외업체에 수출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업무와 관련이 없이 지급된 비지정기부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수출제비용과 관련된 지출로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것인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수출알선수수료가 상거래관행에 따른 통상의 알선수수료를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하는 금액이 수출알선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고, 쟁점수수료가 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상품송장(Commercial Invoise), 쟁점수수료 지급관련 전표, 수출신고필증, 외화송금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직물의 해외수출과 관련하여 해외 업체인 ‘OOO’사에 쟁점수수료(49건)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 쟁점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국내 알선업체인 OOO가 청구법인에 대해 수출알선수수료를 청구하는 팩스문서에 의하면, 매 건(49건 중 22건 제출)마다 위 직물수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할 수수료(커미션) 금액과 해외업체인 ‘OOO’에 지급할 수수료(커미션)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해외업체인 ‘OOO’에 대하여는 T/T 외화송금을 요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외화의 송금처가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수출성사 단계에서 당해 거래분에 대한 품목 및 수량, 단가 등에 대한 견적송장(Profoma Invoice, 2002년도 분은 관리 소홀로 분실하였다고 주장)을 국내업체OOO를 통해 해외 업체OOO에 제시하고, 당초 견적송장에 기재된 가격대로 수출가격이 결정될 경우에는 국내업체의 알선수수료(3~5%)만 지급되지만, 해외업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견적송장의 가격 이상으로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에는 견적송장 가격과 상품송장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쟁점수수료)을 해외 에이전트에 지급하기로 사전 구두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OOO은 2007.2.23. 우리 심판원을 방문하여 이 건에 대한 심리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국세기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을 하면서, 2006.4.22.자 견적송장, 2006.5.13.자 수출신고필증(적재의무기간 2006.6.12.), 2006.6.3.자 상품송장, 2006.6.8.자 OOO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알선수수료 지급관련 팩스, 2006.6.14.자 외화지급신청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위 2006.4.22.자 견적송장에 의하면, 품명 100% 폴리에스터, 수량 10,000야드, 단가 US$0.90(1야드 당), 금액 US$9,000으로 되어 있고, 2006.5.13.자 수출신고필증(적재의무기간 2006.6.12.)에 의하면, 품명 100% 폴리에스터, 수량 10,193야드, 단가 US$0.97(1야드 당), 금액 US$9,887.21로 되어 있으며, 2006.6.3.자 상품송장에 의하면, 2006.5.13.자 수출신고필증과 같이 품명 100% 폴리에스터, 수량 10,193야드, 단가 US$0.97(1야드 당), 금액 US$9,887.21로 되어 있다. 또한, 2006.6.8.자 OOO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팩스에 의하면, 위 OOO 10,193야드의 수출과 관련하여 OOO에 US$421.01에 해당하는 원화OOO로 송금을 요하고, 해외업체 OOO로 US$494.36을 T/T 외화 송금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6.6.14.자 외화지급신청서에 의하면, 위 OOO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 관련 견적송장(2001.4.1.~2002.3.31.)은 최종 결정가격을 기재한 서류가 아니어서 관리소홀로 제출할 수 없지만, 현재에도 위와 같이 상품송장 가격과 견적송장 가격과의 차액 범위 내에서 해외업체에게 수출 알선지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쟁점수수료의 경우 섬유수출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마)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되는 비지정기부금은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OOO가 매 수출 건마다 국내업체OOO와 해외업체OOO로 구분하여 수출 알선수수료를 지급요청하고 있는 점, 49회에 걸쳐 쟁점수수료가 실제로 지급된 점과 동 자금이 청구법인에게 다시 반환되었다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당초 제시한 가격(견적송장의 가격) 이상으로 수출이 성사되는 경우에만 당초 제시된 가격과 실제 합의된 가격(상품송장의 가격)과의 차액 범위 내의 금액을 해외업체에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또한 수출알선 업체가 위와 같은 제의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기 보다는 섬유류 수출을 위한 업무관련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