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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3 2015고정3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현대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 이상(당일 17:23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5차로 도로를 장한평역 방면에서 답십리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를 예고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5차로를 진행하다

진로변경 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정지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657,7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아름다운가게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서울 동대문구 용답동 25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당일 17:23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현대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확인)

1. 수사보고 사고당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