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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115 판결

매매대금 중 일부가 집기・비품의 양도대금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1088 (2012.04.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223 (2010.09.10)

제목

매매대금 중 일부가 집기・비품의 양도대금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요지

계약서상 매매대금 중 일부는 부동산 매매대금이 아니라 집기・비품의 양도대금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을 허위로 낮추어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사건

2012두131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27. 선고 2011누31088 판결

판결선고

2012. 10.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갑 제3호증)가 위조되었고, 그 매매대금 중 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아니라 집기・비품의 양도대금이라는 것으로서 이와 다른 원심의 사실인정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증거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000원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양도가액을 허위로 낮추어 기재한 별도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