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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2 2013고정126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D은 ‘E농장’에서 흑염소를 사육한 자이고, 그의 딸인 F은 무허가 음식점인 ‘G식당’에서 D이 사육한 염소를 조리하여 판매한 자이며, 피고인들은 위 흑염소를 도축한 자들이다.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F, D과 공모하여 2010. 1.부터 2010. 11.말까지 파주시 H 번지불상지에 있는 무허가 도축장(면적 약 12평)에서 가축(염소)을 도축하는 데 필요한 전기톱 1개, 도끼 1개, 칼 1개, 무게를 달수 있는 저울 1점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3 내지 4마리의 흑염소를 도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F, D과 공모하여 2011. 1.부터 2013. 4. 11. 단속시까지 파주시 I 소재 무허가 도축장(면적 약 15평)에서 도축하는 데 필요한 순간온수기 1대, 도마, 칼, 전동톱(육절기)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약 20마리의 흑염소를 도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9, 10)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