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에게, C과 연대하여,
가. 피고 B는 105,570,326원 및 그 중 22,005,667원에 대하여 2015. 10. 30...
피고 A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에 대한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1995. 12. 27. 1996. 2. 14. 및 1995. 4. 9. 주식회사 강원은행으로부터 90,000,000원(= 30,000,000원 20,000,000원 4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고 B가 C의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A이 1996. 2. 14. 및 1995. 4. 9.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C과 주식회사 강원은행 사이의 약정 지연배상금 이율은 1998. 9. 16.부터 1998. 11. 1 .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9. 3. 21.까지는 연 2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9.5%인 사실, C은 주식회사 강원은행에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강원은행은 1998. 12. 29. 원고(변경 전 상호 성업공사)에 위 대출금 및 연대보증금 채권을 양도하고, 주채무자인 C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가단12021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2. 2. 위 법원으로부터 'C, 피고 B는 연대하여 31,694,643원 및 그 중 22,005,667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1. 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9. 3. 21.까지는 연 22%의, 그 다음날부터 2006. 1. 10.까지는 연 19.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C, A 및 피고 B는 연대하여 52,668,828원 및 그 중 43,199,000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1. 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9. 3. 21.까지는 연 22%의, 그 다음날부터 2006. 1. 10.까지는 연 19.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