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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7 2018구단1446

대형운전면허, 1종 대형견인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8. 4. 9. 05:19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원동교차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8. 4. 23.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대형대형견인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경미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는 대형화물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같은 항 제2호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다.

따라서 원고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