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976 | 소득 | 2011-02-10
조심2010서3976 (2011.02.10)
종합소득
기각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으로 권리금을 지급한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 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권리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소득세법 제20조의2【일시재산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일시재산소득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9.2.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O에서 타인명의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소매업(외의)을 영위하다가 2005.3.10. 폐업하면서, 위 사업장 소재지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O)OOOOO OOOOO’으로부터 점포임차권에 대한 권리금 265백만원을 수령하고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 수령권리금의 공급가액 240,909,09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는 한편, 위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하여 48,181,818원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2010.6.1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03,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점포를 취득한 것은 1996년 8월로서, 당시 OOOO OO 영업사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OOOOO OOO OOO OOOOO OO OOOO OO O OO OOOOO(OOOOOOO) OOO OOOOO 사장에게 권리금 245백만원(이하 “쟁점권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양도받았고, 1996.9.2.부터 OO총신대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던 중 1997년 IMF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OO대리점으로 바꾸어 영업하여 오다가 2005.2.17. OOOO OOOOO에 점포양도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위 OOO와의 쟁점권리금에 대한 계약서는 없지만 실제로 쟁점권리금에 대한 거래가 있었는 바, 쟁점권리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6년도에 전사업자 OOO 사장에게 권리금을 245백만원(쟁점권리금)을 지급하고 점포를 양도받았다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 OOO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것인지 확인이 불가하고, OOOO OO의 영업담당직원 OOO이 쟁점권리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14년 전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일자 등 내역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지 아니하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내역과 OOO의 확인서 이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전(前)사업자인 OOO에게 쟁점권리금(245백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제20조의 2 제1항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④ 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 이라 함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9.2. 개업하여 OOO총신대리점’이라는 상호로 OOOOO OOO OOO OOOOO에서 소매업(외의)을 영위하다가(이후 OOO총신대점’, OOOOOOOOO’ 등으로 상호 변경) 2005.3.10.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권리금 지급 내역은 1996.8.5. OOO 사장과 권리금 총액을 245백만원에 하기로 합의하고 계약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1996.8.6. 계약금을 추가로 2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1996년 잔금일(1996.8.22.)에 194백만원을 지급하고, 1996.8.23. (잔금 잔액 1백만원에서) 전기료 등 미납 공과금 727천원을 정산하여 공제한 잔액 273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OOO에 대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OOOO, OOOO OOOOOOOOOOOOOOO)에는 1996.8.5. 30,174,312원, 1996.8.6. 2천만원, 1996.8.22. 5천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고, 청구인에 대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자료(OOOO, OOOO OOOOOOOOOOOOOO)에는 1996.8.22. 1억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OOOO, OOOO OOOOOOOOOOOOOOO)에는 1996.8.22. 44백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의 자료들에서 위와 같은 출금액들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권리금을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의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자료 이외에, OO 영업담당으로서 1996.8.5. 양도자 OOO 사장과 양수자 OOO(청구인) 사장 쌍방간에 권리금 245백만원에 점포(OOOOOOOO OOO OOOOO OO OO OOOOOOO OO)양도양수를 계약하도록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의OOO의‘OO 대리점(총신대점) 개설 협력 확인서’(2010.8.12.), OOO의 명함 사본, 배우자가 OOO으로 기재된 OOO(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OOO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 사이의 쟁점권리금 지급에 관한 계약서 등은 제시된 바 없고, 단지OOO의OOO 대리점(총신대점) 개설 협력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쟁점권리금 관련 거래상대방이라는 OOO가 아닌, 제3자인 사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청구인이 제시한OOO과 청구인에 대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자료에 있어청구인이 쟁점권리금을 OOO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출금액이 실제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사업자인 OOO에게 쟁점권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