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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채무변제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3316 | 상증 | 2002-03-27

[사건번호]

국심2001부3316 (2002.03.2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채무액을 청구인의 부친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변제한 사실에 대하여 변제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3【채무면제등의 증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8.4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이OO 소유의 OO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외 1필지 대지 7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주유소 건물(OOOO주유소)을 신축하여 운영하다가 1996.6.30 청구외 이OO에게 대지 및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청구외 이OO의 토지양도대금 16억원 중 4억원을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OO상사(이하 "(주)OO상사"라 한다)에 대한 채무액(4억원)과 상계한 것으로 보아 2001.11.3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51,50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2억원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주)OO상사에 대한 채무액이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의 채무를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이OO의 부동산 양도대금과 상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이OO이 주유소 양수당시 장부상 토지가액은 1,657백만원이고, OOOO주유소의 1995년말 현재 장부상 (주)OO상사에 대한 채무액 4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이를 상환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 스스로 상계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채무액 4억원을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이OO의 부동산 양도대금과 상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4조의 3【채무면제등의 증여】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공제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의 청구외 이OO(OO여객자동자주식회사 회장)에 대한 부동산 양도자금 증여(사전상속)혐의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1993.8.4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이OO 소유의 쟁점토지 위에 청구인의 명의로 주유소 건물(OOOO주유소)을 신축하여 운영하다가 1996.6.30 청구외 이OO에게 대지 및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청구외 이OO이 수취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16억원 중 4억원을 청구인의 (주)OO상사에 대한 채무액 4억원과 상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총 12억원이며, 청구인이 OOOO주유소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주)OO상사에 대한 채무액 4억원은 이미 변제되어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총 16억원으로 보고, 이 중 4억원을 청구인의 채무와 상계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양수도계약서, 사업 양도당시 OOOO주유소의 합계잔액시산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토지거래허가필증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1996.6.7)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이OO은 OOOO주유소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며, 양도·양수대금의 지불은 1996.6.30 현재의 장부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잔액을 양수도일자에 지급하도록 하였고,

1996.6.30 현재 OOOO주유소의 합계잔액시산표에 의하면, 자산총액 459,299,050원, 부채총액 86,944,621원, 순자산 372,354,429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단기차입금 400백만원은 차·대변 동일금액으로 상계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재무제표는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중개인 없이 청구인과 청구외 이OO이 작성한 것으로 매매대금은 12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OO광역시 사하구청장이 발행한 쟁점토지의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1997.1.27)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거래금액을 12억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처분청은 1995.12.31현재 OOOO주유소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주)OO상사에 대한 단기차입금 4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던 바, 이를 상환한 근거가 없고,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당시에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총 16억이며, 이 중 4억원은 (주)OO상사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 4억원을 청구외 이OO이 대신 변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청구인의 문답서, 1995.12.31 현재 OOOO주유소의 단기차입금명세서, 청구외 이OO이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1997년말 현재 OOOO주유소의 재무제표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OO에게 OOOO주유소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사업일체를 포괄양도양수방법에 양도함에 있어, 건물(영업)은 주유소 비품 및 시설장치를 포함하여 372,354,424원에 양도하였고, 토지는 건물과는 별도로 총 16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토지양도대금 중 12억원은 1996.7.1 1,121,978,768원, 1997.1월 78,021,232원을 각각 받았으며, 나머지 4억원은 청구인이 주유소 경영시 (주)OO상사에 대한 채무액 4억원을 양수인 이OO이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주유소의 1995.12.31 현재 단기차입금 명세서에 의하면, (주)OO상사에 대한 단기차입금 40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1995.12.31부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인 1996.6.30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이 이를 상환하였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이OO이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1997년말 제무제표상 쟁점토지의 가액은 1,656,969천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주)OO상사에 대한 단기차입금은 418,750,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1996.1.1 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715백만원(2,300천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위 OOOO주유소는 청구외 이OO이 매수한 이후 2000.10.12 경매처분되었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OO지방법원 99타경31932, 2000.10.24)에 의하면, OOOO주유소의 경매당시 매각대금은 1,605,21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건 청구인은 주유소 건물(영업) 양도대금 372,354,424원은 별도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토지 양도대금에 대하여는 처분청 조사당시에는 총 16억원으로 이 중 4억원은 (주)OO상사에 대한 채무액과 상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토지양도대금은 총 12억원이며, (주)OO상사에 대한 채무액 4억원은 이 건 영업양도일(1996.6.30) 이전에 이미 상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OOOO주유소의 1995년말 재무제표상 나타난 (주)OO상사에 대한 채무액 4억원의 상환사실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양수자 이OO의 주유소 양도당시 장부상 토지가액(16억원),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17억원), 양수자 이OO의 1997년말 재무제표상 (주)OO상사에 대한 채무액 4억원이 다시 계상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16억원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의 채무액 4억원을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이OO의 토지양도대금과 상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