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공2009하,1592]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 에 정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의무자의 의미
[2]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특정고압가스의 충전·저장 설비를 직접 점유·관리하는 자는 시공사가 아니라 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업체이므로, 시공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 에 정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 은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내용, 입법 목적, 관련 조문 체계 및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에 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설비를 직접 점유·관리하면서 특정고압가스를 직접 사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2]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로부터 철골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고압가스공급업체와 고압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특정고압가스에 대한 사용신고 없이 가스용기 및 용접시설 등을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특정고압가스의 충전·저장 설비를 직접 점유·관리하는 자는 시공사가 아니라 시공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업체이므로, 시공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 에 정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1외 1인
검사
변호사 강신봉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 은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 내용, 입법목적, 관련 조문 체계 및 형벌법규 엄격 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에 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설비를 직접 점유·관리하면서 특정고압가스를 직접 사용하려는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전체를 시공받은 업체인 피고인 2 주식회사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이 사건 신축공사의 현장 안전책임자인 피고인 1이 산소 등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면서 관할구청장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특정고압가스의 충전·저장 설비를 직접 점유·관리한 자는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아니라 피고인 2 주식회사로부터 철골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공소외 회사 등인 사실, 공소외 회사 등 하도급업체들은 개별적으로 고압가스공급업체와 고압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신들이 보유하는 가스용기 및 용접시설 등을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스사용시설을 직접 점유·관리하여 온 자는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아니라 공소외 회사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 에 정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정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