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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2. 04. 선고 2015구합661 판결

원고가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3978

제목

원고가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쟁점매출채권의 회수를 지연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5구합66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이오***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17.

판결선고

2015. 2.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403,280,744원 중222,360,6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법인세 691,498,374원 중 401,303,95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법인세 602,168,026원 중 400,594,73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법인세 24,327,392원 중 5,501,38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법인세 493,816,898원 중 61,231,003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2. 30. 설립되어 레이저 응용장비의 개발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해 온 회사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3. 25.부터 2013. 5. 23.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레**텍(부산) 외 7개 법인(이하 '이 사건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PCB driller 등 제조용 기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판매하면서 발생한 매출채권(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의 회수를 지연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지연회수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3,910,172,818원(2008 사업연도 465,768,686원, 2009 사업연도 913,507,798원, 2010 사업연도 686,704,602원, 2011 사업연도863,206,187원, 2012 사업연도 980,985,544원)을 각 회계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위 매출채권 상당액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 상당액 3,290,730,723원(2008 사업연도 529,354,383원, 2009 사업연도 582,672,059원, 2010 사업연도 510,385,048원, 2011 사업연도 691,251,390원, 2012 사업연도 977,067,843)을 각 회계연도에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 608,899,700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9 사업연도 법인세 876,596,06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51,984,98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9,403,17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887,603,560원으로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와 관련하여 익금산입된 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에 대한 법인세 2,073,495,791원(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2. 24.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와 관련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의 회수를 지연한 것이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된 피고의 2013. 6. 3.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5. 1. 15. 및 2015. 3. 17. 원고에게 합계 949,396,036원(2008 사업연도 205,618,956원, 2009 사업연도 185,097,686원, 2010 사업연도 149,816,954원, 2011 사업연도 15,075,778원, 2012 사업연도 393,786,662원)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지연회수분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는데, 이는 논리모순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 사건 장비의 국산화), 해외시장 진출 등을 위한 것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을 들면서,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킨 경우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고, 그와 동시에 인정이자는 익금산입되는 것이므로, 매출채권의 회수를 지연한 것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그에 상응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한 이상 지연회수에 따른 인정이자 역시 익금에 산입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인정이자의 익금산입)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가지급금의 업무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 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등 참조) 반해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은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그 인정요건도 차이가 있어서 조세심판원은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 여부를 각각 판단하였는데,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매출채권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여금이나 가지급금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출채권 상당액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 사건 매출채권의 지연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어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부분과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도 아니다.

한편 앞서 든 관련 규정의 내용 및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든 판결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회수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족하고, 특히 전자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후자도 동일하게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매출채권의 회수를 지연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장비를 연구・개발하여 자회사에 판매하여 자회사를 통해 삼**전기 주식회사, 엘** 주식회사에 레이저드릴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이를 위하여 자회사인 주식회사 레**텍(부산, 청주), 이**스(소주)를 설립하였는데, 위 회사들은 원고로부터 구입한 이 사건 장비를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여야 비로소 수입이 발생하므로 원고로서는 부득이 위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의 회수를 3년 내지 5년간 유예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출채권의 지연회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은 지연회수기간이 장기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지연회수기간에 상응하는 지연이자조차 수령하지 않아 그 기간의 이자상당액 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하고, 원고는 분여한 이익만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였기 때문이고,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장비의 국산화를 위하여 자회사의 설립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②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을 것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원고는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는 통상적으로 거래금액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수령하고 제품 완납 후 수 일내에 잔금을 지급받고 있는 데 반해 이 사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는 최초 계약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고가의 장비를 선공급하고 그 대금도 수년에 걸쳐 분할 상환받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위 회사들이 대금의 상환기한을 지키지 못하였음에도 지연이자를 청구하거나 별도의 제재수단도 강구하지 않는 등 차등을 두었다.

③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물품대금을 회수할 계획이었음에도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④ 이 사건 특수관계인은 이 사건 매출채권 외에 별다른 채무가 없었던 데 반해 원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34억 원 내지 540억 원의 차입금 채무를 부담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한 지연이자를 징구하지 않았다. ⑤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주식회사 캐**, 주식회사 모**, 엘** 주식회사에 공급한 장비와 이 사건 장비가 질적으로 달라 대금상환조건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을 평균적인 회수기간을 초과하여 최장 1,549일이나 지연회수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금상환조건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정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거래조건을 위와 같이 정한 주된 이유는 거래의 상대방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이 사건 특수관계인 중 이**스(천진)는 일반 마커 시장의 진출을 위하여, 이**스 미국, 이**스 대만, 이**스 싱가폴, P** Photonics Ltd(영국)은 해외시장 진출 등을 위하여 설립 또는 인수하였는데, 위 자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 사건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위 자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처음부터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지연회수기간에 상응하는 지연이자도 징구하지 않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래의 상대방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