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6406]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10:50경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297-1에 있는 43번 국도에서 봉담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편도 3차로(좌회전 차로 제외) 중 좌회전 차로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통행 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013고단164] 피고인은 2012. 12. 15. 21:57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비봉면 삼화1리 앞길까지 약 15km구간에서 G 스포티지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1. 진단서(F)(수사기록 제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