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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매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2655 | 양도 | 2005-11-28

[사건번호]

국심2005서2655 (2005.11.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잔금지급일에 대금을 청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4.19 매입한 OOO OOO OOO OO OOOO 소재 OOOOOOO OOOOO OOOO호(대지지분 63.868㎡, 건물 133.12㎡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김OO에게 양도하고 2003.4.29을 양도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이 2003.4.29 청산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3.4.30을 쟁점아파트의 양도일로 보아 이날(2003.4.30) 고시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하여 2004.4.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477,80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 등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2003.3.25 체결하고 잔금을 2003.4.29 수령하였으며 잔금수령일에 부동산양도에 필요한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2003.4.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매매계약서에 잔금청산일이 2003.4.29로 되어 있고 거래상대방이 쟁점아파트 매매잔금을 2003.4.29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증도 없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2003.4.30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계약서라고 제시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가액이 18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2002.4.4 고시된 기준시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OOOOOO(270~280백만원)와 OOOOOOO(260백만원)의 시세액에 비추어 볼 때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위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고,

달리 청구인측이 쟁점아파트의 실지매매대금과 잔금지급시기에 대하여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 등기부에는 청구인 명의로 된 소유권이 2003.3.25 매매원인으로 2003.4.30 김OO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청구인과 청구외 김OO이 2003.3.25 체결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184,000천원을 계약시 계약금으로 7,000천원, 중도금 30,000천원은 2003.4.10, 잔금 147,000천원중 전세보증금 110,000천원을 차감한 37,000천원은 2003.4.29 각각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3.4.29로 하여 2002.4.4 고시된 기준시가(184,000천원)를 적용,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5.17 양도소득세 3,675,1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이 2003.4.29 청산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3.4.30을 쟁점아파트의 양도일로 보아 2003.4.30 고시된 기준시가(246,500천원)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 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잔금을 2003.4.29 수령하였으므로 2003.4.30을 쟁점아파트의 양도일로 보고 이날 고시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184백만원이 OOOOOOO상 당시 시세가액 260백만원과 많은 차이가 있어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의문시되고, 무엇보다도 2003.4.29 대금을 청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실정이므로 처분청에서 2003.4.29 대금청산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3.4.30을 양도일로 보고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