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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인 지소ㆍ수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235 | 양도 | 2015-06-0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1235 (2015.06.0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가 쟁점외토지에서의 농작물 경작에 직접 필요한 지소 또는 수로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가 실제 지소 또는 수로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진상 ‘천’으로 보이는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그 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처분청 현장확인조사 당시 쟁점토지가 수풀이 우거진 채 방치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토지 인근에서 농사를 지은 ○○○이 쟁점토지 부분은 물이 항상 차있고 논과 도로의 턱이 높아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어 경작에 이용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권OOO·장OOO·김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1.3.19. 공동으로 취득한 OOO를 2014.1.6. 양도하고 2014.2.5.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토지 중 OOO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5.1.12. 청구인 권OOO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2015.1.6. 청구인 장OOO에게 양도소득세 OOO, 2015.1.6. 청구인 김OOO에게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토지(2,132㎡)는 늪과 작은 못(이후 매립, 1,000㎡, 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그리고 수로(1,132㎡, 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로 이루어져 있어 쟁점토지 외의 양도토지(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에서의 벼농사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지소, 수로로 사용된 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규정한 농지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쟁점외토지에서 벼농사를 경작하면서 필요한 물을 늪과 작은 못(쟁점1토지), 수로(쟁점2토지) 등 쟁점토지에서 양수기로 퍼 올려 사용하였고, 이후 2011년 후반부터 2012년까지 쟁점1토지를 농로 및 밭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립한 바, 쟁점1토지(1,000㎡)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수로로 사용한 쟁점2토지(1,132㎡)까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서 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서OOO(쟁점토지 부근에서 오랫동안 경작함)의 진술을 제시하였으나, 서OOO의 진술은 쟁점토지가 직접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뜻의 진술이지 쟁점토지가 쟁점외토지에서의 농사를 위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 청구인들은 쟁점1토지를 매립한 후 콩을 파종하였으나 야생조수가 파헤쳐 먹는 등 피해를 입어 같은 해 11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쟁점1토지가 작물을 재배하기에 척박하여 좋은 토양으로 복토를 하려고 하던 중 인근 토지소유자가 양도토지 전체를 양수하고자 하여 2014년 1월경 양도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쟁점토지에 직접적인 농작물의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2014.11.26. 양도토지에 현지출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토지 중 쟁점외토지 부분은 추수를 하지 못한 벼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등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으나, 쟁점토지는 매립공사를 완공한 상태로 남아 있어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였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양도토지의 위성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수풀이 우거진 채 방치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양도토지 인근에서 농사를 지은 서OOO은 본인의 농지OOO와 연접한 양도토지의 현황을 잘 알고 있고, 청구인들은 현재 농지로 보이는 쟁점외토지 부분에서만 농사를 지었을 뿐 물이 항상 차있고 논과 도로의 턱이 높아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토지인 쟁점토지 부분을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인 지소·수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③ (생 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각 호 생략)

⑥~⑫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1.3.19. 공동으로 취득OOO한 양도토지를 2014.1.6. 이OOO에게 OOO에 양도한 후 2014.2.5. 다음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에 대하여 다음 <표2>와 같이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 등 조회자료(2000년~2014년)에 나타나는 청구인들의 사업자 및 수입금액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OOO

(가) 청구인 권OOO는 2002년 이래 OOO에 거주하면서 1993.1.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채소 도매업(1993.1.1.~1994.12.31.), OOO 서비스업(1997.10.8.~2003.5.31.), 비료 및 농약 도소매업(2013.1.20.~) 등을 영위하였고, 2013년에 OOO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양도토지에 대하여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장OOO은 2000년 이래 OOO에 거주하면서 1990.7.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OOO 가량의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양도토지에 대하여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김OOO는 2002년 이래 OOO에 거주하면서 1991.1.4.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1991.1.4.~1998.8.26.), 부가통신 서비스업(2004.6.20.~2006.3.31.), 기계부품 도소매업(2012.11.1.~) 등을 영위하였고, 2012년부터 2013년까지 OOO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양도토지에 대하여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항공사진에 따르면 쟁점외토지 부분은 정비되어 있는 등 논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 부분은 수풀이 우거져 있고, 쟁점2토지 중 일부에 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야생동물방지시스템 설치업체의 확인서에 따르면, 2012년 12월경 양도토지에 총 길이 300m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전기목책기)이 설치된 사실이 나타난다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른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수로’로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쟁점외토지에서의 농작물 경작에 직접 필요한 지소 또는 수로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가 실제 지소 또는 수로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진상 ‘천’으로 보이는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그 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처분청 현장확인조사 당시 쟁점토지가 수풀이 우거진 채 방치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토지 인근에서 농사를 지은 서OOO이 쟁점토지 부분은 물이 항상 차있고 논과 도로의 턱이 높아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어 경작에 이용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수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