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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25 2013고정54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3. 11:00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에서 천안시 서북구 E병원 부근까지 C 차량을 이용하여 이삿짐을 하차시키고, B 차량을 이용하여 이삿짐을 실어주고 운임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