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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7 2015고단2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4. 23:44경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저동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