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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3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주취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