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2580 | 상증 | 1994-01-04
국심1993부2580 (1994.01.04)
상속
경정
상속인이 공동상속 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입주권의 양도소득세를 000에게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조사에 소흘함이 있었다고 판단됨.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국심1994부3284
1. 남OO세무서장이 93.5.7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 귀속분양도소득세 162,914,400원 및 동 방위세 32,582,880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OO 소재 OOOOOO공업단내 OOO 1 및 2노트 2,000평의 양도소득에대한 청구인의 납세의무범위를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父인 망 OOO(89.1.20 사망)는 73.2.3부터 경영하여 오던 OO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OO금속공업사(제조, 주물)의 공장이전부지 확보를 위해 84.12.5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소재 OOOOOO공단사업협동조합(이하 “OOOO공단조합”이라 한다)에 4구좌를 가입하여 87.9.10 동조합이 주관하여 조성중인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OOOOO공업단지내 OOO 1 및 2노트 2,000평(4구좌, 이하 “쟁점공단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조성비용 52,376,608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89.1.2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OOO(망 OOO의 장남)가 망 OOO의 조합원자격을 승계받기 위하여 그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O공단조합에 가입한 후 동 공단 조성비 234,242,408원(망 OOO 납부금 52,376,608원과 OOO 납부금 181,865,800원 합계)을 납부하고, 117,121,204원을 미납부한 상태에서 동 공업단지가 준공되기 이전인 90.5.20과 90.11.20에 각각 1,000평씩 청구외 OOO등 2인에게 5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공단입주권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쟁점공단입주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망 OOO의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은 장남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2,914,400원 및 동 방위세 32,582,8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3 심사청구를 거쳐 93.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기본통칙 2-7-23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로 국한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는 망 OOO가 73.2.3부터 OO시 북구 OO동 OOOOO에서 OO금속공업사(제조, 주물)를 15년간 경영하여 오다가 OO공단의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OOOO공단사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87.9.10 쟁점공단입주권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대금은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도중에 수시로 소요자금 납부)하여 청구인의 父(망 OOO)가 계약금 등 52,376,608원을 납부하고 88.1.20 사망한 후 상속인인 청구인등 상속인이 87.9.10~90.4.21 기간동안 8회에 걸쳐 181,865,000원을 납부하여 오면서 사망한 OOO의 조합원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89.11.30 OOO명의 사업을 폐업신고하고 89.12.13 장남 청구인 명의로 납부하여 오던 중 상속인 4인(OOO의 처, 장남, 차남, 출가한 딸) 중 장남은 OOOO기술원 연구원으로 재직중이었고, 차남은 OO대학교 OO대학을 졸업하고 인턴과정교육등으로 망 OOO의 사업인 OO금속공업사를 더 이상 경영할 수 없게되어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설사 권리의 양도라 하더라도 부동산투기거래가 아니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과세대상인데 동호 본문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고,
② OOO가 사망한 후 그가 경영하던 OO금속공업사 명의로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 공장입주권에 대한 대금을 불입하고자 장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고 조합원 자격을 승계한데 대하여 동 입주권을 장남 청구인 단독 상속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입주권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한 취득대금 52,376,608원에 대한 상속세도 상속인 전부에게 과세하였을 뿐 아니라 동 양도대금으로 상속인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도 있고, 또한 협의 상속한 사실도 없기때문에 쟁점입주권은 법정지분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상속된 재산이므로 장남 단독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상속인 4인을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이 쟁점공단입주권의 양도당시에는 공장부지를 조성중에 있었고 동입주권은 망 OOO 명의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OOOO공단사업협동조합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서 공단부지가 완성된 후에는 조합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므로 이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하고,
② 망 OOO가 사망한 후 공단입주권의 자격상실을 피하기 위하여 장남 청구인 단독명의로 OO금속공업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이 OO공단조합에 가입한 것은 자신의 부 망 OOO의 토지 또는 기타 자산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父가 경영하여 오던 OO금속공업사를 상속받아 사업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쟁점공단입주권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이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조성중에 있는 공업단지 입주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위 쟁점공단 입주권을 청구인 단독상속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OO여 발생하는 소득 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을 보면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본문과 제2호 가목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양도 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 청구인의 父 망 OOO가 87.9.10 OOOO공단조합으로부터 분양받아 89.12.20 OOO에게 승계되어 청구인이 90.5.11과 90.11.20에 각각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한 OOOO공업단지내에 위치한 쟁점공단입주권은 88년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준공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공단입주권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투기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첫째, 망 OOO의 상속인인 OOO는 62.12.13 생으로서 상속개시일인 89.1.20 이미 OO대학교 대학원을 졸업(87.8.28)하고 88.5.11부터 현재까지 OOOO기술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음이 졸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89.12.20 망 OOO의 조합원을 승계받은 것은 사업을 본인이 계속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쟁점공단입주권을 포기하지 아니하려는데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OOO는 쟁점공단입주권을 전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지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투기성이 있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OO금속공업사를 직접 경영하여 온 망 OOO가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동 사업체를 승계하였으나 청구인등 상속인들이 동사업체를 계속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쟁점공단입주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만일 청구인등 상속인들이 OO금속공업사를 계속 영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 조합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임의로 탈퇴하고 망 OOO와 청구인 명의로 기납부한 쟁점공단입주권 취득대금 234,242,408원만 환급받을 수도 있는데 취득대금의 2배가 넘는 520,000,000원에 양도한 것은 양도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로 보여진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공단입주권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부동산투기에 해당되므로 확인된 실지취득가액 234,242,408원 및 실지양도가액 520,000,000원으로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장남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첫째, 망 OOO가 87.9.10 쟁점공단입주권을 취득하고 사망시까지 납부한 취득대금 52,376,600원에 대한 93.5.15 자 상속세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OOO(망 OOO의 처)등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15,658,650원 및 동 방위세 2,899,320원을 과세한 사실과 동 결정고지일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일인 93.5.7 이후인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상속인들의 협의상속에 의하여 단독상속 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쟁점공단입주권의 양도시 매매계약서상에 양도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보증인을 망 OOO의 처 OOO로 한 점과 청구인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26세로서 OO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여 소득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로 88.4.4부터 90.2.16까지 기간에 납부한 쟁점공단입주권의 취득대금 181,865,800원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전액 납부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청구인등 상속인이 함께 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셋째, 청구인이 망 OOO가 경영하던 OO금속공업사를 승계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청구인이 장남으로서 편의상 대표자로 된 것일 뿐 그 사업체의 재산 전부를 상속받았다고 볼 수가 없고, 또한, 청구인등 상속인이 쟁점공단입주권의 양도대금 520,000,000원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상속인 4인 중 OOO, OOO, OOO 3인(장녀 OOO 제외)이 공동명의로 OO직할시 동래구 OO동 OOO 대지 202㎡를 90.2.15 취득하여 93.1.12 동 지상에 건물 1,488.5㎡를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공단입권의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2,000평 중 1,000평은 89.8.9에 26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일에 계약금 80,000,000원, 89.12.30 중도금 100,000,000원, 90.4.30에 잔금 80,000,000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1,000평은 90.11.13에 26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등으로 보아 동 양도자금으로 위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여진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단입주권은 청구인등 상속인이 공동상속 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입주권의 양도소득세를 OOO에게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조사에 소흘함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