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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6누33232

광업행위사용허가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6. 12. 12. 충남 서천군 B 일대 2개 구역의 광업권(등록번호 C, D)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광업권이전등록을 마쳤고, 이후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2019. 3. 31.까지로 연장등록하였다.

원고는 1996. 12. 6. 대한민국과 사이에, 원고 소유였던 충남 서천군 E 잡종지 9,408㎡, F 잡종지 14,869㎡, G 잡종지 41,9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대한민국 소유였던 충남 서천군 H 임야 6,547㎡, I 임야 66,206㎡(이하 ‘이 사건 교환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본 협약서는 국방, 군사시설사업(육군 J 부대 훈련장)용 부지를 확보함에 따라 발생되는 국가기간산업이 되는 광산(지하자원)을 보존하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광업행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광업권 보장 및 토지교환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사업 시행자인 육군 J 부대장을“갑”으로 하고 원고를“을”로 하여 다음 사항을 상호 합의하고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확인한다.

제2조(광업권보장 및 훈련장보장)

1. “갑”은 광구(C, D) 내에 훈련장을 설치함에 따라 발생되는 광업법 제30조 불허가지역(군용지)에 의한 제한사항 발생 시 부대장동의서를 “을”에게 발급하여 광업권 연장허가에 제한이 없도록 조치한다.

2. “을”은 광구 내 소재하는 “갑”의 재산에 대한 채광행위 필요시는 국유재산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갑”은 훈련 등 필수적 사용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교환토지의 토지 교환 이후“을”이 이 사건 교환토지상의 광물 채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