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204228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H 지상 시멘트블록조 함석지붕 지상 1층 주택 8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H 지상 시멘트블록조 함석지붕 지상 1층 주택 8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