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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309814

시설권확인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도시가스 시설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들은 부산 동래구 E, F, G 지상 건물의 각 소유자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들 및 피고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의 지적도 및 도시가스 배관 위치는 아래 도면과 같다.

G F E 3) 원고들 소유의 위 건물들에는 도시가스관이 시설되지 않았고,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피고가 원고들의 도시가스관 시설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는데(민법 제218조 제1항 본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가스관을 시설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여야만 하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여 도시가스관을 시설할 권리가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채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도시가스관을 시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필요한 가스관을 시설한 경우 타토지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므로(민법 제218조 제1항 단서), 원고들은 추후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는 도시가스관을 시설함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