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경부터 대전 중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간사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으며, 피고 D, E은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이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인 G 외 141명은 2018. 11. 2.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해임을 요청하였다.
위 G 외 141명이 주장한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장기수선공사(옥상방수공사) 부적법 시행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공사인 옥상 방수공사를 부적법하게 시행하여 중구청으로부터 과태료 1000만 원 부과처분 받음(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위반) 2) CCTV수선공사 무단 시행 2018. 10. 9. 시간미상경 관리사무소에서 운영중인 CCTV 녹화기 및 모니터 교체공사를 사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관리사뭇장 협의 없이 무단으로 설치공사 시행(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위반) 3) 관리사무소 업무방해 및 관리주체 인사 부당간섭 시설과장 재고용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되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재고용 거부요구하고 관리사무소장 해고 협박 및 경비원에 대한 해고 협박(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1항, 관리규약 제14조 위반
다. 이에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11. 15. 회의를 개최하여 해임투표일자와 소명자료 제출기한, 투표인 명부 확정기한, 투표방법, 개표, 투표결과 공고, 투표실행방법 등을 의결하고, 원고에게 해임요청서에 기재된 해임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