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 12. 14:22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맞이방에서 불안감 조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26. 07:5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내 금연장소인 동부 맞이방에서 흡연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2. 9. 02:0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내 금연장소에서 흡연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2. 24. 07:4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내에서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12. 24. 18:01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내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1. 17. 19:3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맞이방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은 2009. 11. 15. 09:2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내에서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통고처분 조회화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4호(불안감 조성), 제54호(금연장소 흡연), 제26호(인근소란), 제25호(음주소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