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신일은 2014. 7. 31. 피고 한라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수도권본부가 발주한 수인선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신설공사(이하 ‘원도급공사’라 하고, 공사명은 토공 및 구조물공이며, 공사기간은 2005. 5. 16. 착공에서 2015. 12. 31.준공)중 공사장소는 인천 연수구 청학동일원에서 인천 남구 용현동 일원까지 부분을 공사기간 2011. 4. 21.부터 2015. 12. 31.까지, 계약금액 33,635,800,000원, 대금지급은 기성부분에 대하여 월 1회 현금지급, 지체상금율은 계약금 0.1%/일로 약정하여 2011. 4. 21.자 하도급계약을 변경(계약금액이 16,511,000,000원이 증액되었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신일은 피고 한라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4. 6.경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신설공사 중 구조물공(학익정거장) 자재임대 및 시공(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현장 전문 공종관리자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하고, 원고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며, 피고 한라와 사이에 재하도급금지약정에 따라 변형된 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신일을 ‘갑’으로, 원고를 ‘을’로 약칭한다.
1. 고용장소 및 직종 :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신설공사 중 구조물공(학익정거장) 자재임대 및 시공
2. 계약기간 : 2014. 7. 2.부터 정거장 구조물 완료시까지 1 계약기간중이라도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을이 수행하던 공종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
계약이 갱신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공사현장의 을이 수행하던 업물의 공종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