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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76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28.부터 2017. 5. 2.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