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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가를 경락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4329 | 양도 | 2015-12-1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4329 (2015. 12. 1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유치권을 감안할 경우 양도가액이 처분청이 결정한 양도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매매사례가액, 수용가액, 공매가액 및 감정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으로 매매사례가액이나 수용가액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전 3개월 이내의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9.26. 경매로 인하여 취득한 OOO 대지 250㎡ 및 다가구주택 4층 446.89㎡(취득가액은 OOO원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4.12.22. 권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차손 OOO원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양도 이전에 신고한 양도분과 합산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 환급을 신고(이하 “쟁점환급신고”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5.19.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14.9.26. OOO법원 2013타경***** 부동산임의경매로 OOO원(이하 “공매가액”이라 한다)에 취득하고, 2014.12.22. 권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인 권OOO은 청구인의 올케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하여 대금지급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별도의 소명이 없이 2015.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9.14. 청구인에게 쟁점환급신고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거래로 경매가액을 양도당시 시가로 볼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기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액이 없음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였으나, 공사업자인 진OOO이 종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동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OOO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입장에 처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OOO에 거주하는 권OOO(올케)에게 진OOO의 공사대금채권 OOO원을 고려한 OOO원으로 양도대금을 정한 것임에도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유로 거래의 실정을 무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OOO법원의 지급명령과 건물명도 상 채무자 강OOO이 연대하여 공사대금 OOO원을 채권자 진OOO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나, 청구인과 채무자 강OOO 간에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채무가 존재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과 양수인 권OOO은 시누이와 올케 사이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유치권의 내용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시가인 양도일 전 3개월 내에 경매로 취득한 가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유치권을 감안하여 OOO원에 양도한 것이라면, 유치권 채무 OOO원에 양도가액 OOO원을 합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경매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의경매로 OOO원을 납부하고 2014.9.26. 취득한 후 2014.12.22. 권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여 OOO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2015.2.15.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5.9.14. 청구인에게 청구인과 권OOO은 특수관계인으로 양도가액이 시가에 비해 저가로 확인되어 「소득세법」 제101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시가인 경매가액으로 결정할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기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이 없음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의 제적등본과 가구사항 조회에 의하면, 권OOO은 청구인의 동생인 엄OOO의 배우자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중개인 없이 청구인과 권OOO은 2014.12.19.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잔금 OOO원은 2014.12.22. 지불하며 특약사항의 내용은 없으나,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에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OOO통장 상에 권OOO이 2014.12.19. OOO원과 2014.12.22. OOO원을 입금하고 있다.

(라)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체납액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4.11.11. 쟁점부동산을 압류 후 2015.8.13. 해제하였고, 2014.12.16. 채권자 진OOO이 임의경매를 신청한 내용이 있으며, 진OOO에게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하라는 OOO법원의 지급명령이 채무자 강OOO에게 송달되어 2013.12.4.과 2013.12.10.에 확정되었고, 진OOO은 현재 권OOO을 원고로 OOO법원에 건물명도 소송이 계류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마)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의 경매사건검색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권OOO 간의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는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부인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유치권을 감안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치권 OOO원을 감안할 경우 양도가액이 OOO원이 되어 처분청이 결정한 양도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매매사례가액, 수용가액,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으로 매매사례가액이나 수용가액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전 3개월 이내의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경매가액을 양도당시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